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피해 맞춤형 재난 지원
정부 “추석 전 지원금 지급 총력”
정부 “추석 전 지원금 지급 총력”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규모 7조8000억원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했다.
4번째 추경이 통과된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은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전체 액수의 절반가량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줄어든 연 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업종 종사자에 기본 100만원을 지급한다.
음식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집합제한업종’에는 150만원을, PC방이나 학원·독서실 등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지급한다.
정부안에서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여야 합의로 대상에 포함됐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에게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150만원을 지원한다.
논란이 됐던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 사업은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대상을 축소했다.
여야는 아동특별돌봄비 지급 대상을 중학생 1인당 15만원까지 확대하고 독감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 등 취약계층 105만명으로 넓혔다.
국민 1037만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을 위한 예산 1839억원도 담았다.
정부는 추석 전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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