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는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24일 0시부터 1월 3일 24시까지 성탄절 및 연말연시를 포함한 방역 집중 강화대책을 시행함에 따라 국립공원내 해넘이·해맞이 행사를 전면금지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연포 해맞이 행사(태안), 변산 해넘이 축제(변산), 북한산 해맞이 행사(북한산) 등 국립공원 내에서의 해넘이·해맞이 행사는 해당 지자체 주관으로 개최해왔다.
과거 해맞이 탐방객 편의 제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입산 시간을 오전 4시에서 오전 2시로 완화해 운영했으나 이번 기간에는 오전 7시 이전 국립공원에 입산할 수 없다.
또한 12월 31일부터 1월 3일까지 4일간 전 국립공원의 주차장이 폐쇄되고 오후 3시부터는 탐방로를 폐쇄한다.
폐쇄되는 주차장과 자세한 탐방로 개방시간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http://www.knps.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지역사무소를 통해 관할 지자체에 즉시 행사 취소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내 출입 제한 조치 위반 시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86조에 따라 10만 원 이상(1차 1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국립공원공단은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를 고려해 주요 해맞이 장소인 산 정상부, 봉우리, 해변 등 주요 장소를 방역거점으로 정하고 밀집지점에 대한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강화 등을 집중 계도·안내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전국에서 코로나 유행 확산·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국립공원에서의 모임·여행에 대한 방역을 강화해 감염확산 억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