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과 대한약사회가 29일 ‘아동·여성·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전국 2만 3천여 곳의 약국이 사회적 약자·보호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으로 확대된다.
주민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약국을 통해 아동·노인학대, 가정폭력 등 범죄 징후를 사전에 발견해 보호할 수 있도록 경찰과 연계하는 것이다.
아울러 위험에 처한 아동이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통학로 주변 약국 등을 ‘아동안전지킴이집’으로 지정·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 1134곳의 약국이 지정돼 있는데 약국의 희망 의사를 고려해 더욱 늘린다는 계획이다.
경찰과 약사회는 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과 아동학대·가정폭력 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활동도 공동 전개할 방침이다.
경찰은 약국이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취약시간대 1인 약국 등에 대한 순찰도 강화한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만큼 어느 한 국가기관이나 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이번 협업을 통해 사회적 약자 보호·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대업 대한약사회 회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상담 거점인 약국이 아동학대 방지와 자살예방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경찰청과 상호협력해 약국의 사회적 순기능을 넓혀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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